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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미 연합 군사연습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332, 2023. 3. 21.]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32 2023년 한미 연합 군사연습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대통령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주한미군의 사드기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공군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미군기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및 그 밖에 전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관 연합연습 및 훈련계획에 따라 2023. 3. 13.부터 2023. 3. 23.까지 대한민국 영토에서 실시하는 2023년 한미 연합 군사연습이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평화적 생존권의 기본권성을 부정하고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09. 5. 28. 2007헌마369).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평화적 생존권이란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아니하고, 개인의 구체적 권리로서 국가에 대하여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효력 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침해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 ~ 153. 박○○ 외 152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권정호, 임대환

법무법인 중용

담당변호사 김종귀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오민애, 함승용

변호사 박삼성, 김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