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81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5.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자유롭게 협상ㆍ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당사자가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결정 권한을 침해하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 또한 불합리하며 포괄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202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415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하면서 그 절차의 대강을 정한 규정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