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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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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39, 2023. 5. 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39 재판취소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청산인 박○○

2. 박○○

3. 이○○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들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02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58605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자 2022다27789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3. 2.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판결들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3. 3. 21. 2023헌마266).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