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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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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380, 2023. 5. 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38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 가처분 신청 역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2021. 7. 6. 2021헌사522; 헌재 2023. 3. 28. 2023헌사257 등 참조), 이 사건 신청인은 청구하려는 본안사건에 관련하여 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