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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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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574, 2023. 5. 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상해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 중이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28), 청구인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3. 24. 기각결정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초적11). 청구인은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의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