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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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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573, 2023. 5. 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7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미결수로서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법무부 직원이 ○○구치소의 내부 전산생활기록부 등에 청구인의 죄명을 살인미수로 기재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 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헌재 2014. 1. 14. 2013헌마856).

그런데 검사가 청구인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 직원이 ○○구치소 내부 전산생활기록부 등에 청구인의 죄명을 살인미수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재 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재 행위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