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1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2022노114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결 정 일 2023.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소재 ○○㈜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2. 16.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681)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그 후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545),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144). 항소심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한 후 2023. 4. 6. 청구인에게 벌금 33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2022노1144(병합)].
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4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2128, 2022초기2369, 2023초기293, 2023초기297), 2023. 5. 1.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3조, 제116조 제2항(이하 위 법률조항들을 합하여 ‘제1심 신청조항’이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부분, 제11조, 제23조 제1항 내지 제33조 제8항, 제111조, 제112조, 제115조(이하 위 법률조항들 중 제1심 신청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이 사건 나머지 법률조항’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 1. 7.자 서울2021부해2272 결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 4. 20.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2022. 9. 28.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2023. 2. 27.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결정 및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제1심 신청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는 상소심 소송절차도 포함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55 참조). 청구인은 제1심 신청조항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제1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681)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도(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초기234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반하여 항소심 계속 중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2128, 2022초기2369, 2023초기293, 2023초기297), 그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제1심 신청조항에 대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결정 및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결정 및 처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나머지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31. 2021헌바239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나머지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이 경영자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건 법원이 근로자의 고소 내지 검사의 공소 제기에 따라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해주지 않는 재판을 하였다는 취지이다.
이는 결국 이 사건 나머지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