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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7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119, 2023. 5. 1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19 형법 제22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535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3. 5. 3. 형법 제227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헌재 2023. 4. 18. 2023헌바99)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