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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643, 2023. 5. 1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4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2023-3707)에 의하여 2023. 3. 20. 서울마포경찰서 ○○과 사무실에서 체포되고, 같은 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2023-4338)에 의하여 2023. 3. 22. 구속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불법구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됨으로서 오염되고 파생된 체포영장으로 인한 구속영장은 무효ㆍ취소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또는 구속적부심사 등을 통해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0. 10. 13. 2020헌마1333; 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헌재 2022. 10. 5. 2022헌마1384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