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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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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27, 2023. 5.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27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1. 백○○

2. 조○○

피 청 구 인 서울서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3. 5.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1. 12. 31. 이○○, 고○○, 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5. 9.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수사기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아 진술을 청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송치결정(사건번호 2021-000216,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