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1022, 2023. 5. 25.]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0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99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
1. ~ 201. 주식회사 ○○ 외 200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김용호, 조수형, 조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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