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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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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0헌사315, 2011. 12. 29.]

【전문】

사 건 2010헌사3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김명희

본안사건 2010헌마19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9.


[별지]

신청인 목록 생략

1. 정 ○ 영 외 14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