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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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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127, 2023. 6. 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114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심판절차이므로, 형식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에 관련된 법원의 법률해석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헌재 2009. 5. 12. 2009헌바65 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당해 사건의 법원이 중립성을 잃은 채 부당한 판결을 내렸으므로 그에 관련된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는 등 주장만을 전개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문제된 법률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원의 법률해석을 다투려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23. 5. 9. 2023헌바118; 헌재 2023. 5. 16. 2023헌바122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