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766, 2023. 6.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66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최저임금법이 근로형태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일하게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어 저소득층부터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위축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결정기준이 모호하고 최저임금법의 해당 범위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서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직자는 인력 감축으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인자는 임금 결정을 제한받아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법 제1조에 대하여 2023.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하므로(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4, 813, 823; 1995. 7. 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201-202 등 참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심판대상조항이 달리 어떠한 내용의 자유나 권리를 금지ㆍ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이 조항을 대상으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