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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694, 2023. 6.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94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2023. 1. 20. 공고한 ‘2023년도 보호지역 주민감시원 채용 공고(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3-5호, 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를 확인하고, 2023. 2. 3. 온라인으로 지원 서류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채용공고의 자격기준 중 제한대상에는 ‘다른 직장을 갖고 있는 자’(이하 ‘이 사건 제한조건’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생활수급자로서 위 지원 서류를 제출하기 전 1개월간 고용되어 근무하던 곳이 있었으나 주민감시원에 합격하여 근무시작일 전날까지 퇴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제한조건으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되었는바, 위 제한조건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2023. 2. 3. 온라인으로 지원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늦어도 2023. 2. 3.경에는 이 사건 제한조건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이후인 2023. 5. 17.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