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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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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련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145, 2023. 6.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45 재판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도14369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 재판이 헌법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