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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683, 2023. 6.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학교 등에서 학생들의 장신구 착용, 매니큐어 사용 등을 금지시키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5. 14.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08. 2. 22.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추인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