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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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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9헌사621, 2011. 12. 29.]

【전문】

사 건 2009헌사6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홍○표

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손범규, 이희권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해남, 이승섭, 김인식


본안사건 2009헌마476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