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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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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782, 2023. 6.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8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결 정 일 2023.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22. 6. 11. 부산남부경찰서에 김△△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고발하고 2022. 7. 29. 고발 보충서면을 제출하였으나, 부산남부경찰서의 사법경찰관은 2022. 9. 23.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불송치결정에 대해 2022. 10. 19.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과 관련하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관련하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45조 제1항은 "고발인은 제외한다"라고 하여 고발인은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은 제외한다"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들은 부산남부경찰서장 사법경찰관의 2022. 9. 23.자 불송치결정에 대해 2022. 10. 19.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음으로써 그 무렵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은 제외한다" 부분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3. 6.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