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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7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703, 2023. 7. 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03 민법 제111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모 반○○에게는 자녀로 킴○○, ○○ 킴, 청구인, 김□□이 있고, 배우자로 김△△이 있었는데, 김△△은 2000. 2. 16.에, 반○○은 2019. 3. 29. 각각 사망하였다.

나. 킴○○ 및 ○○ 킴은 망 반○○의 사망으로 이루어진 상속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가합14734 판결), 위 사건의 항소심이 수원고등법원 2022나23752호로 현재 계속 중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재산은 소송 계속 중에 드러나고 있는데, 민법 제1117조가 지나치게 단기의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18.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고(2023헌사544), 같은 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77. 12. 31.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7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77. 12. 31.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3. 판단

가. 민법 제1117조 제1문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한편,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참조).

(2) 그런데 청구인은 망 반○○이 생전 소유하던 재산은 사실상 망 김△△이 형성하였던 재산이고, 망 반○○의 생전에도 망 반○○의 공동상속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며, 망 반○○의 사후에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망 반○○이 소유하던 재산 또는 청구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막연하고 모호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망 반○○ 또는 망 김△△의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민법 제1117조 제1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민법 제1117조 제2문에 대한 심판청구

(1) 청구인이 어떠한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민법 제1117조 제2문을 다투는지 기록상 분명하지는 않다. 그런데 망 반○○은 2019. 3. 29. 사망하였으므로 그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117조 제2문에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한 기본권침해가 구체적ㆍ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망 김△△이 소유하던 재산에 관한 망 반○○의 관리ㆍ처분 등의 부당성을 다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망 김△△의 사망 시 청구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위 조항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것을 다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참조).

(3) 망 김△△은 2000. 2. 16. 사망하여 같은 날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그때 청구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권에 관해 민법 제1117조 제2문에 따른 소멸시효는 2010. 2. 16.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무렵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 29. 2001헌마2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민법 제1117조 제2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