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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801, 2023. 7. 11.]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0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온○○

결 정 일 2023. 7.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채권자 서○○, 채무자 청구인 등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카단101708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2021. 7. 23. 자로, 같은 법원 2021카단10171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2021. 7. 26. 자로 각 발령되었다(이하 위 두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나. 서○○은 2021. 8. 17. 청구인 등을 상대로 건물등철거의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단93911), 그 소송 계속 중에 중간확인의 소들(같은 법원 2023가단69592, 2023가단69608, 2023가단70172)이 제기되어 현재 계속 중이다(이하 위 본안 소송들을 합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3. 6. 20. 이 사건 각 가처분결정 및 그 집행,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송달 등 재판진행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가처분결정,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재판진행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한다(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가처분결정과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재판진행은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가처분결정의 집행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강제집행방법이나 집행절차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데(헌재 1989. 10. 13. 89헌마203 등 참조), 청구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이 소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