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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3, 1992. 12. 24.]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 헌마 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박 ○ 자

대리인 변호사 박 원 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곽○섭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0년 형제

61211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신○주를 통하여 1990. 12. 20. 피

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외 곽○섭을 고소하

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 3. 29.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

였으나, 1991. 12. 4.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하였다 하여 1992.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곽○섭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의과대학 부속 ○○병

원 흉부외과 과장으로서, 1989. 1. 6. 7: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병원

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관상동맥재건수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집도의사인 청구외인은 수술한 관상동맥에 들어 있는 공기를 완전

히 제거한 뒤에 봉합수술을 하고, 봉합수술을 정교하게 하여 봉합한 곳에서 피가

흘러나와 응고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술후 환자의 상태를 잘 살펴서 수술후 종종

발생하는 심장마비를 미리 예방하고, 환자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관상동맥재건수술에 따르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외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청구인의 관상

동맥에 들어 있는 공기를 빼지 아니한 채 봉합수술을 하고, 봉합수술을 허술하게

하여 봉합수술부위에서 다량의 피가 흘러나와 응고되게 하였고, 수술 뒤에는 청

구인의 상태를 주의깊게 살펴보지 아니하여 결국 청구인으로 하여금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하였고, 청구인이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

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청구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청구인은 혈류가 뇌까지 순환되지 못하여 결

국 치료기간 미상의 전신마비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

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

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

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24.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