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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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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108, 2023. 7. 2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1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권○○

본 안 사 건 2019헌마1443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