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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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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462, 2023. 7. 2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9헌사462 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

담당변호사 김용현, 정민회, 유진우

피 신 청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본 안 사 건 2019헌마45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 정 일 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아동학대교육의 집행정지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후인 2020. 7. 20. ○○보호관찰소 ○○지소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신청인의 아동학대교육 미이수를 통보함으로써 교육절차가 종료되어 신청인에게는 더 이상 아동학대교육의 집행정지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