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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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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43, 2023. 7. 2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9헌마3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원○○

2.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김종수, 이진규,

김용환, 구창권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8형제20434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2018. 12.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