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805, 2023. 7. 2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8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당
대표자 고○○
대리인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담당변호사 이명규, 유승수, 구주와
본 안 사 건 2020헌마109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5호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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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