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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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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805, 2023. 7. 2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8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당

대표자 고○○

대리인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담당변호사 이명규, 유승수, 구주와

본 안 사 건 2020헌마109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5호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