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금 삭감 의결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6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금 삭감 의결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의회
결 정 일 2023. 7. 25.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라고 한다) 및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사회서비스원법 제1조, 이 사건 조례 제1조) 서울특별시장이 설립한 법인이고,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은 2022. 7.경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의 2023년도 총예산 35,465,570,000원 중 21,096,880,000원을 서울특별시가 출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2023년 출연금 본예산 요구안’을 제출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예산안을 검토한 후 출연금을 16,884,844,000원으로 책정하였고, 2022. 11.경 피청구인에게 위 내용이 포함된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 산하 보건복지위원회는 2022. 11. 22.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책정한 16,884,844,000원 중 100억 원을 감액하여 6,884,844,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2.1 6.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울특별시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예산안 의결’이라고 한다).
다. 청구인들은 2023. 7. 12.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은 2023년도 예산으로 예상한 약 320억 원 중 60%를 인건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서울특별시에 출연금으로 요구한 16,884,844,000원 중 100억 원이 감액된 금액만이 의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근로자인 청구인들의 근로관계 존속 여부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산안 의결로 인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2011. 10. 25. 2010헌마661 등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예산안 의결로 인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이 감액됨으로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 소속 근로자인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가 줄어들고 청구인들의 근로관계 존속 여부가 불확실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예산안 의결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를 구속할 뿐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예산안 의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불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 ~ 93. 오○○ 외 92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새록
담당변호사 전형호, 채우리, 황영민
변호사 이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