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392, 2023. 8. 16.]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아392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구인1. 유○○
2. 유□□
3. 유△△
결정일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