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902, 2023. 8. 1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02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