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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44, 2023. 8. 2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4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구○○

2.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이○○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73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주식회사 ○○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020. 2. 3. 설립된 회사이고, 청구인 주식회사 □□은 같은 목적으로 2020. 4. 8. 설립된 회사이다.

나. 수영세무서장은 2021. 11. 19. 및 2022. 11. 20. 청구인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21년,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그중 종합부동산세 부과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처분일(귀속년도)

청구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2021년)

주식회사 ○○

60,633,530

12,126,700

72,760,230

주식회사 □□

29,286,220

5,857,240

35,143,460

(2022년)

주식회사 ○○

32,539,920

6,507,980

39,047,900

주식회사 □□

5,925,710

1,185,140

7,110,850

다. 청구인들은 위 부과처분 중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부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19.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반면 청구인들은 위 부과처분 중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부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라. 청구인들은 2023. 2. 9. 수영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738), 2023. 2. 15.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23아5052), 부산지방법원은 2023. 7. 20.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위 신청도 모두 각하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들은 2023. 8. 3.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등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