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943, 2023. 8. 2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피 신 청 인 대법원 특별3부 재판장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헌재 2023. 4. 25. 2023헌사342 참조).
신청인은 본안 사건을 청구한 바 없고, 피신청인이 대법원 2020수5080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의 선고기일을 2023. 8. 31.로 지정한 것이 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다투고자 하는 선고기일의 지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헌재 1993. 6. 2. 93헌마104; 헌재 2022. 1. 11. 2021헌마1547 등 참조), 이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본안 사건은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