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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035, 2023. 9. 1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3. 9.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23. 5. 16. 2023헌마635 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13. 2023헌마718 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11. 2023헌마807 결정 등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22. 2. 15. 2022헌마13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