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검찰송치 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8, 2023. 9. 1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28 검찰송치 취소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서울광진경찰서장

결 정 일 2023. 9.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2. 9. 자신의 딸(18세)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2019. 12. 13. 청구인을 서울광진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청구인은, 서울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기초로 2020. 1. 2. 위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검찰송치는 2020. 1. 2.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3. 8.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