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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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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3, 2023. 9. 1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23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