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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482, 2023. 9. 19.]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아48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구인홍○○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3. 9. 5. 2023헌아452 결정

결정일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