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2헌사25, 2023. 9.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2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권○○
본 안 사 건 2021헌마1591 근로기준법 제13조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신청한 것이고, 대리인의 추인도 받은 바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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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