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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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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2헌사207, 2023. 9.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2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1465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

1. 이○○

2. □□영등포당

대표 이○○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이용우, 강은옥, 강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