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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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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635, 2023. 9.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63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합

대표자 조합장 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전진홍, 이정훈

본 안 사 건 2020헌마814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가처분 신청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