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9조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350 근로기준법 제4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심○○
2. 유○○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위승용, 공익법무관 유종민, 김현태, 이재형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20가소52703 임금
선 고 일 2023. 9. 26.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0. 3. 2. 김○○을 피고로 하여 청구인 심○○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 합계 7,900,59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인 유○○는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 합계 총 7,063,121원을 지급할 것을 각각 청구하는 내용의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당해 사건). 이에 대하여 김○○은 청구인 심○○의 임금채권 중 2014. 11. 17.부터 2017. 1. 31.까지의 임금채권 및 청구인 유○○의 임금채권 중 2016. 2. 11.부터 2017. 1. 31.까지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5. 9.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20카기211) 2020. 6. 1. 기각되자, 2020.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당해 사건 법원은 2020. 11. 11. 청구인들의 임금채권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청구인 심○○의 임금 중 2016. 1.부터 2017. 1.까지의 임금 합계 2,717,873원, 청구인 유○○의 임금 중 2016. 10.부터 2017. 1.까지의 임금 합계 2,614,703원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김○○이 항소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20나77667), 당해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22. 7. 21. ‘김○○은 2022. 9. 10.까지 청구인 유○○에게 520만 원, 청구인 심○○에게 6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금전지급의무 외에 김○○과 청구인들 사이에서 근로계약관계를 원인으로 하는 모든 분쟁이 종결되었음을 확인하며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 쟁송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2022. 8. 9. 확정됨으로써 당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기간 3년은 지나치게 짧아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2022. 8. 9.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는바, 위 화해권고결정에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 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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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