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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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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693, 2023. 9.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6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교회

대표자 전○○

2. 전○○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담당변호사 고영일, 이용호, 이순호, 권우현

본 안 사 건 2021헌마89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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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