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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479, 2023. 9.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79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27. 2018헌바127 결정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헌재 2021. 5. 27. 2018헌바12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면서도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