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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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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070, 2023. 9. 25.]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참조).

청구인은 2023. 8. 4.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특정 사건을 직접 수사 또는 조사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당한 교통사고를 재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헌재 2023. 8. 22. 2023헌마942),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3. 9. 11.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