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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508, 2023. 10. 10.]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아50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손○○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3. 8. 10. 2023헌아393 결정

결정일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