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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524, 2023. 10. 17.]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아524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구인1. 유○○

2. 유□□

3. 유△△

결정일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