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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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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련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94, 2023. 10. 1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94 재판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타경3160 부동산임의경매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위헌심판제청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위헌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않았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