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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92, 2023. 10.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9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848 종합부동산세 무효처분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2022. 6. 1. 현재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등 합계 17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반포세무서장은 2022. 12. 15.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2,951,130원 및 농어촌특별세 590,4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2023. 3. 17. 서울행정법원에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23구합58848), 그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9. 8. 기각되었다(2023아10826).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해사건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설령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