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636, 2023. 10.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9헌사6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19헌마87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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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23. 강○○ 외 22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조재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