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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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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636, 2023. 10.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9헌사6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19헌마87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23. 강○○ 외 22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조재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