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1071, 2023. 10.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9헌사10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19헌마493 환경부고시 제2019-28호 별표 4.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 중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부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13. 남○○ 외 12인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김가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