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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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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1071, 2023. 10.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9헌사10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19헌마493 환경부고시 제2019-28호 별표 4.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 중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부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13. 남○○ 외 12인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