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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9-28호 [별표] 4.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 중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부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493, 2023. 10.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9헌마493 환경부고시 제2019-28호 별표 4.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 중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정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2019. 1. 25. 환경부고시 제2019-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제2조 제1항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제4호의 ‘2억 원 미만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4호 관련)’에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항목을 신설하고 여기에 배점 2점(기본배점 1점, 신기술 및 특허기술 1점)을 부여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9. 5. 13. 이 사건 고시 중 위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부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제규제 및 조화,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2019. 1. 25. 환경부고시 제2019-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제4호의 ‘2억 원 미만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4호 관련)’ 중 ‘1. 이행능력(20) - 나. 당해용역수행능력(14) - 중간처리’ 항목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2019. 1. 25. 환경부고시 제2019-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평가기준) ①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2억 원 미만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4호 관련)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20)

가.당해용역금액대비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6)

수집ㆍ운반

3

A. 100%이상 : 3

B. 80%이상 ~ 100%미만 : 2.6

C. 80%미만 : 2.2

중간처리

3

A. 150%이상 : 3

B. 100%이상 ~ 150%미만 : 2.6

C. 100%미만 : 2.2

나.당해용역수행능력(14)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2

A. 100%이상 : 2

B. 50%이상 ~ 100%미만 : 1.6

C. 50%미만 : 1.2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2

A. 150%이상 : 2

B. 100%이상 ~ 150%미만 : 1.6

C. 100%미만 : 1.2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2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4

C. 150~200km 미만 : 1.88

D. 200km 이상 : 1.82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2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구 분

인ㆍ검증기술

인증기술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1.0

0.88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0.65

0.53

b.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3

B. 기본배점 : 1.0

순환골재 품질인증

4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2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14

B. 기본배점 : 3.8

용역이행능력평가

2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

6

0.24

B

4

0.18

C

2

0.12

D

1

0.06

기본배점

-

1.76

3.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부여된 배점 2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금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청구인들과 같이 투자능력이 없는 영세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들은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용역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헌법 제15조의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특정인 내지 특정기업에의 경제력 집중을 금지한 헌법 제119조 및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즉,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3. 2. 27. 2001헌마550 참조).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고(제1항),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제2항), 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제3항).

이 사건 고시는 건설폐기물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인 용역’,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으로 나누어 ‘I. 당해용역 수행능력, II. 입찰가격, III. 신인도, IV. 결격여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배점한도 및 감점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각 호마다 추가적으로 평가구분 항목 중 하나인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세부내역을 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는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 제4호의 ‘2억 원 미만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4호 관련)’ 중 ‘1. 이행능력(20) - 나. 당해용역수행능력(14) - 중간처리’ 항목의 하부 항목 중 하나인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항목으로서, 배점한도는 2점인데, 기본배점 1점은 모든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에게 기본점수로 부여된다.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항목에 관하여,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의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추정가격대의 용역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이 2007. 3. 8. 환경부고시 제2007-37호로 제정되었을 때부터 배점이 부여되어 있었는데, 2019. 1. 25. 이 사건 고시가 개정되면서 새로이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의 용역’에 대해서도 배점이 부여되었다.

이 사건 고시 제4조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로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제2항).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의 신설로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항목에 새로운 평가기준이 생김으로 인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할 때 불리한 점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단지 구체적인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고려되는 여러 평가 요소 중 하나로 영향을 미칠 뿐 청구인들의 입찰참가의 기회나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용역수행능력평가를 받음에 있어 다른 감점 요인을 줄이고, 가점요소를 갖추기 위한 경영상 노력을 이 사건 고시의 개정 이전보다 조금 더 하여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적격업체 선정에 있어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입찰 참가자들에 대해 간접적, 사실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뿐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별 지】


[별지1]청구인 명단

1~13. 남○○ 외 12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김가람

[별지2]

관련조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6. 6. 9. 법률 제976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3. "수집ㆍ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 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절한 처리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2019. 1. 25. 환경부고시 제2019-28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4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심사대상) ①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중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용역의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간처리를 포함하지 않는 수집ㆍ운반 용역계약을 위한 입찰은 제외한다.

제2조(평가기준) ①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다만, 이행능력 중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20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70-20 ×│()×100│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가. 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의 당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하며, 이행능력 평가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단위 사업장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이행능력 평가

6)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

가) 신기술 및 특허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환경ㆍ건설 및 기타분야 신기술과 "특허법"에 의한 특허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건설폐기물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기술을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2종류 이상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인정한다.

(2) 건설분야 중간처리 신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건설기술을 말한다.

(3) 신기술 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ㆍ협약ㆍ제휴 등 기술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90%(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하고, 특허 등록권리자 외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 등인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70%의 배점(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한다.

(4) 신기술 중 인ㆍ검증기술은 동일한 기술로 인증 및 검증을 받은 기술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중간처리 신기술"이라 함은 신기술의 지정 또는 검증 당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하여 전체공정(파쇄ㆍ분쇄, 분리ㆍ선별, 세척 등의 중간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공정에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제품 생산 공정의 적용기술은 제외한다)을 평가받은 신기술을 말하며, "기타 신기술"이라 함은 그 외의 신기술을 말한다.

다) 신기술 및 특허기술을 개발하였거나 이를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인정서 및 특허등록 원부 사본과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술의 전부를 대여ㆍ협약ㆍ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는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동 협회에서는 발행 전 반드시 서류심사 및 중간처리업체가 보유한 기술적용시설의 설치ㆍ가동 여부에 대해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치확인 심사자는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편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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