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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43, 2023. 10.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34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황○○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 김진, 이은우, 류신환, 김수정, 전다운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44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되고, 2020. 1. 21. 법률 제16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중 ‘수형인등’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이자 전국 ○○총연맹 ○○노조 ○○본부 ○○지부 산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2010. 10. 21.경부터 2010. 11. 3.경까지 사이에 약 15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회사의 1공장을 점거한 사건과 관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4. 1. 1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2노2510), 청구인 및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4. 5. 29.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도1307).

나. 검사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5. 4. 16.경 및 2015. 6. 16.경 청구인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고 채취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검사는 법원에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청구하여 2015. 11. 17. 영장을 발부받았고, 2015. 11. 20. 이 영장을 집행하여 청구인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찰총장은 이를 감식하여 취득한 청구인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에 수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2. 19.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자신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2019. 3. 21. 구 디엔에이법 제13조가 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민원처리 회신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6. 11. 법원에 위 거부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20. 6. 12. 청구인에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당해 사건).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1. 5. 7.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0누47245), 상고하였으나 2021. 8. 26.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두39409).

마.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인 2019. 12. 19. 구 디엔에이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0. 6. 12. 그 신청이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9아13626) 2020.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디엔에이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수형인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사망할 때까지 보유ㆍ관리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구 디엔에이법 제13조 제3항 중 ‘수형인등’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되고, 2020. 1. 21. 법률 제16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중 ‘수형인등’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되고, 2020. 1. 21. 법률 제16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직권 또는 친족의 신청에 의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된 것)

제13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수형인등이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5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구속피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6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있거나, 제5조 제1항 각 호의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의 죄명이 수사 또는 재판 중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죄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만, 죄가안됨 처분을 하면서 "치료감호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다만, 무죄 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원의 "치료감호법" 제7조 제1호에 따른 치료감호의 독립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채취대상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구체적 죄질이나 선고형의 경중, 재범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추출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범위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맡겨져 있어 신원확인을 위한 필요ㆍ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 또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절차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은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무제한으로 이용ㆍ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의 경중 및 구체적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관기간을 정하거나 대상자에게 삭제신청권을 부여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덜 침해적인 방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수형인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나.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대한 삭제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람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수형인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인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이다. 심판대상조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망할 때까지 개인정보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참조).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수형인등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수형인등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개별적 고려 없이 수형인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사망 시까지 보관하도록 하여 수형인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는 이상 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4. 8. 28. 2011헌마28등 결정, 2018. 8. 30. 2016헌마344등 결정, 2020. 5. 27. 2017헌마1326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형인등이 사망할 때까지 관리하여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디엔에이법 제3조 제2항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개인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정보만을 수록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디엔에이법 및 그 시행령에 디엔에이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정과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형인등이 사망할 때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수형인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평생토록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수형인등이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장래의 범죄수사 등에 신원확인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은 중요하고, 그로 인한 수형인등의 불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록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선례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와 같은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고 그 밖에 이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수형인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

가. 우리는 헌재 2020. 5. 27. 2017헌마1326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수형인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의견을 밝힌 바 있고,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수형인등이 재범하지 않고 상당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관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여부를 심사하거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일괄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적정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수형인등이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 관리하는 것은 장래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이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된다.

(2) 심판대상조항은 대상범죄들로 인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그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한 아무런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면서도 등록기간을 선고된 형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 내용과 비교해 볼 때도 현저히 균형을 상실한 것이다.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그 정보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인종이나 성별, 가족관계 등을 판별하는 데 이용될 수 있으며, 향후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는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를 얻어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형인등의 사망 시까지라는 불확정의 장기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파일의 형태로 보관할 경우 그만큼 정보의 유출, 오용 및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대상범죄의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등 수형인등이 실제적으로 입는 불이익은 결코 작지 아니하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수형인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수형인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김형두,정정미